취소·환불 정책
시행일: 2026-06-20 (2026-09-05 개정) · 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NVC 안내)
본 정책은 회원이 결제한 구독·크레딧(이하 "NVC")의 취소·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회원은 결제 시 플랜에 따라 NVC를 지급받고, 콘텐츠 생성(숏폼·팟캐스트·광고·음성 등)에 NVC를 사용합니다. 환불은 사용하지 않은 NVC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 (청약철회 기간)
- 회원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 회사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또는 안 날부터 가능한 날부터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디지털 콘텐츠 사용분의 환불 제한)
- NVC로 생성이 완료된 콘텐츠(AI 생성 숏폼·팟캐스트·광고·음성 등)는 즉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로, 해당 생성에 사용된 NVC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
- 위 제한은 결제·생성 화면에서 사전 고지되며, 회원은 결제 전 일부 미리보기·시용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NVC는 위 제한과 무관하게 환불됩니다.
제4조 (환불 금액 산정 — 미사용분 비례 환불)
-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해당 결제로 지급된 NVC 중 미사용 잔여 NVC ÷ 지급된 NVC).
- NVC 사용 여부는 선입선출(FIFO) 회계로 산정합니다(먼저 지급된 NVC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1만원 결제로 1,000 NVC 지급 후 400 NVC 사용 시, 미사용 600 NVC에 해당하는 6,000원 환불.
- 지급된 NVC를 모두 사용한 경우 환불 가능 금액이 없습니다.
제5조 (정기구독)
- 월 구독은 다음 결제일 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남은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 연간(1개월 초과) 구독을 중도 해지·환불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이용기간(월)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한 NVC분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제5조의2 (무료 이용기간)
- 무료 이용기간에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없습니다. 결제 수단을 등록하셨더라도 등록만으로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도 회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유료 전환은 전환일 14일 전 안내와 별도 동의를 거칩니다(이용약관 제5조의2).
- 동의하여 유료로 전환한 뒤에는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결제일부터 7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사이 유료 기능을 이용한 부분에는 제3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 무료 이용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가입과 같은 화면에서 같은 수의 단계로 끝나며, 해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제6조 (환불 처리 절차·기간)
| 구분 | 처리 |
|---|---|
| 7일 이내 · 소액 · 미사용분 명확 | 셀프서비스 자동 환불 |
| 고액 · 일부 사용 · 기간 경과 · 이상 패턴 | 고객센터 검토 후 처리 |
- 환불은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결제 시 사용한 동일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 환불 시 결제대행사 수수료·제세공과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신청 방법)
- 온라인: 마이페이지 > 결제·환불에서 직접 신청(자동 처리 대상은 즉시 환불).
- 고객센터: support@novista1.com (검토 대상 건 영업일 기준 처리).
제8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지급된 NVC를 전부 사용한 경우(사용분 한정).
- 부정 사용·악용(반복 환불 후 재구매, 무료 혜택 편취 등)이 확인된 경우.
- 회원 귀책으로 약관·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 (분쟁 해결)
환불 관련 분쟁은 회사와 회원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 2026-06-20: 시행
- 2026-09-05: 초안 표시 삭제(2026-08-30 시행 확정분 반영) · 제5조의2(무료 이용기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