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 정책

시행일: 2026-06-20 (2026-09-05 개정) · 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NVC 안내)

본 정책은 회원이 결제한 구독·크레딧(이하 "NVC")의 취소·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회원은 결제 시 플랜에 따라 NVC를 지급받고, 콘텐츠 생성(숏폼·팟캐스트·광고·음성 등)에 NVC를 사용합니다. 환불은 사용하지 않은 NVC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 (청약철회 기간)

  1. 회원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2. 회사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또는 안 날부터 가능한 날부터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디지털 콘텐츠 사용분의 환불 제한)

  1. NVC로 생성이 완료된 콘텐츠(AI 생성 숏폼·팟캐스트·광고·음성 등)는 즉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로, 해당 생성에 사용된 NVC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5호).
  2. 위 제한은 결제·생성 화면에서 사전 고지되며, 회원은 결제 전 일부 미리보기·시용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하지 않은 NVC는 위 제한과 무관하게 환불됩니다.

제4조 (환불 금액 산정 — 미사용분 비례 환불)

  1.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해당 결제로 지급된 NVC 중 미사용 잔여 NVC ÷ 지급된 NVC).
  2. NVC 사용 여부는 선입선출(FIFO) 회계로 산정합니다(먼저 지급된 NVC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봄).
  3. 예: 1만원 결제로 1,000 NVC 지급 후 400 NVC 사용 시, 미사용 600 NVC에 해당하는 6,000원 환불.
  4. 지급된 NVC를 모두 사용한 경우 환불 가능 금액이 없습니다.

제5조 (정기구독)

  1. 월 구독은 다음 결제일 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남은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2. 연간(1개월 초과) 구독을 중도 해지·환불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이용기간(월)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한 NVC분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제5조의2 (무료 이용기간)

  1. 무료 이용기간에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없습니다. 결제 수단을 등록하셨더라도 등록만으로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2.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도 회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유료 전환은 전환일 14일 전 안내와 별도 동의를 거칩니다(이용약관 제5조의2).
  3. 동의하여 유료로 전환한 뒤에는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결제일부터 7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사이 유료 기능을 이용한 부분에는 제3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4. 무료 이용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가입과 같은 화면에서 같은 수의 단계로 끝나며, 해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제6조 (환불 처리 절차·기간)

구분처리
7일 이내 · 소액 · 미사용분 명확셀프서비스 자동 환불
고액 · 일부 사용 · 기간 경과 · 이상 패턴고객센터 검토 후 처리
  1. 환불은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날부터 3영업일 이내, 결제 시 사용한 동일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2.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3. 환불 시 결제대행사 수수료·제세공과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신청 방법)

  • 온라인: 마이페이지 > 결제·환불에서 직접 신청(자동 처리 대상은 즉시 환불).
  • 고객센터: support@novista1.com (검토 대상 건 영업일 기준 처리).

제8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지급된 NVC를 전부 사용한 경우(사용분 한정).
  • 부정 사용·악용(반복 환불 후 재구매, 무료 혜택 편취 등)이 확인된 경우.
  • 회원 귀책으로 약관·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 (분쟁 해결)

환불 관련 분쟁은 회사와 회원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 2026-06-20: 시행
  • 2026-09-05: 초안 표시 삭제(2026-08-30 시행 확정분 반영) · 제5조의2(무료 이용기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