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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권민준2026-09-26

최저임금 안 지키면 사장님은 어떻게 되나?

이 글은 AI 도움을 받아 썼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만년필이 놓여 있는 문서의 클로즈업 샷입니다.
만년필이 놓여 있는 문서의 클로즈업 샷입니다.pixabay · jarmoluk · Pixabay Content License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처벌 수위부터 원청의 연대책임, 그리고 흔히 놓치기 쉬운 주지 의무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 사업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될까?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죠. 사용자는 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셈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맺은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덜 준 임금을 다시 채워줘야 한다는 뜻이죠.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 등 일부 예외는 존재하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것이 수습 근로자나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오해예요.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라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10% 감액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안 지켰을 때, 처벌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 대상.

최저임금 위반 처벌은 축구 경기에서 반칙을 하면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하는 것처럼,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최소한의 규칙을 어긴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엄격한 페널티라고 볼 수 있어요. 법을 어기고 덜 준 임금은 결국 무효 처리되어 다시 지급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죠.

원청(도급인)도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도급 사업의 경우, 하청업체(수급인)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해서 원청(도급인)이 무조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거나, 계약 기간 중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추는 등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이를 위반할 경우 도급인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하청을 줄 때도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액 안 알리면 어떻게 될까?

사업주의 의무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널리 알려야 할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효력 발생일 전날인 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죠.

알려야 할 내용에는 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이 포함돼요. 만약 이 주지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할 부분이죠.

쟁점: 일률적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할 수 있고, 징역이나 벌금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존재해야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력한 처벌만을 적용하는 것이 고용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세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 (이는 필자의 의견이며, 특정한 법률적 판단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내 임금 계산하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현재 지급하고 있거나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된다는 생각은 큰 오해죠.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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